민간 도심 복합사업,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개발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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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에도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주도로만 가능했던 도심복합사업이 이제는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1.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법률이 하위 법령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민간도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인 LH 등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신탁사와 리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
2. 개발 유형별 차별화된 특례 적용
새로운 법안은 개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여 특례를 차등 적용한다.
2.1 성장거점형
-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노후도와 관계없이 상업·문화거점으로 활용 가능
-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
2.2 주거중심형
-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및 준공업지역 중 주거지 인근
-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며, 시·도 조례 기준 충족 지역
- 일정 비율(30~50%)을 공공주택으로 공급
3.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사업성 개선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용적률 완화다.
- 기존 법적 상한선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함
- 준주거지역에서는 법적 상한(500%)의 140%까지 완화 → 최대 700% 적용 가능
-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는 개발 가능 면적이 확대될 전망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과 기반시설로 환원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4. 민간 도심 복합사업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4.1 주택 공급 확대
-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문제 완화
-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4.2 신속한 사업 추진
- 조합 설립 없이 일정 동의율만 확보하면 사업 진행 가능
- 기존 공공 중심 개발보다 속도가 빨라져 빠른 주택 공급 가능
4.3 민간 투자 활성화
-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로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이 증가
- 부동산 시장 내 새로운 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
마치며
이번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시행으로 인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적률 완화, 조합 설립 절차 생략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주택 공급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공 기여 조건과 개발 이익 환원 문제가 어떻게 정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민간 주도의 도심 개발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심복합개발 #민간개발 #용적률상향 #도시재생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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